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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
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,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(1)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
         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(2)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(3)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